입소안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믿음, 가족과 같은 편안함으로
언제나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믿음, 가족과 같은 편안함으로
언제나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최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유선 신청이 가능하니다.
※ 다만,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복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신청 불가
01.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02. 신청 유형 선택
(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03.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04.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될 경우 통보해 드립니다.
네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음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체·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다리 등신체를 움직여 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노양장기요양보험법 제 29조, 제30조, 제44조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급여 이용 제한과 함께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재판정 결과에 따라 급여이용 제한과 함께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 일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신청자 및 재 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 내방,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의사쇼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시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보내드리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위원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네, 포기 할 수 있습니다.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경 우, 등급포기 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 단, 등급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