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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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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최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유선 신청이 가능하니다.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다만,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복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01.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02. 신청 유형 선택
    (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 03.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 04.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Q.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될 경우 통보해 드립니다.

  • Q.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나요?

    네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 Q.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조사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음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혁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합니다.
  • Q. 인정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르신의 신체·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다리 등신체를 움직여 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른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 어른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 어른신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급여제한] 사전 안내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급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미 이용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노양장기요양보험법 제 29조, 제30조, 제44조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급여 이용 제한과 함께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유리한 등급을 받고자 고의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다른 사람의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 받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제3자의 행위(사건·사고)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 4항·제5항 신설(19.12.12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수급자)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 받는 경우

※ 재판정 결과에 따라 급여이용 제한과 함께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장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의사 똔느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의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치매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발급의 경우 관련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발급비용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일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신청자 및 재 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의사쇼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시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병원 내원 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발급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보내드리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및 결과통보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 방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 위원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해드리고 시·군·구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유선 신청 가능)
  • Q.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았는데 받은 등급을 포기 할 수 있나요?

    네, 포기 할 수 있습니다.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경 우, 등급포기 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 등급포기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신분증 사본을 관할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등급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함

이용지원 상담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 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