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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두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선고 과정은 전국에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 모두 징역 1김제출장샵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 청주출장샵여부가 쟁점이 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이어질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선고 역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